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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 계기’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 불시단속.. ‘소방안전 적폐 청산 차원’
‘제천 화재 계기’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 불시단속.. ‘소방안전 적폐 청산 차원’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8.01.17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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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소방청이 지난달 발생한 충북 제천 화재를 계기로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불시단속 방법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소방청은 17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제천 복합건축물 화재와 같은 유사 대형화재사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국 시·도 소방본부 예방과장 긴급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조종묵 소방청장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건축주 등에게 사전 통보 없이 불시단속 방법으로 전환하고 비상구·소방시설을 폐쇄하거나 고장상태로 방치한 경우 개선완료시까지 영업장 사용금지 등 개수명령권을 발동할 것을 당부했다.

비상구 통로 장애물 방치 등과 같이 관행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도 소방안전 적폐 청산 차원에서 강력히 단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전국 시·도 소방본부 예방과장 등 20여명은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에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화, 무창층 구조의 건축물에 소방대 진입을 위한 창설치 등 이번 제천화재사고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소방청은 도출된 개선방안에 대해 현재 운영중인 소방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의 면밀한 검토와 내·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화재저감 5개년 종합대책'에 포함해 3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조 청장은 "제천 복합건물 화재와 같은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예방 역량을 집중해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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