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외국산 재료로 만든 반찬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송선양 부장판사는 이 같은 혐의(농수축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47)씨에 대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대전 대덕구에서 반찬 제조 및 배달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산 배추김치와 미국산 돼지고기를 구매한 뒤 볶거나 조리해 국내산 재료로 만든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선양 판사는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는 소비자의 올바른 식품 선택권 및 신뢰를 침해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다만 범행이 식품을 구입한 사람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것은 아니고 사건 이후 원산지 표시를 정확히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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