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외국산 재료로 만든 반찬 국내산 둔갑해 판매한 40대 재판
외국산 재료로 만든 반찬 국내산 둔갑해 판매한 40대 재판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8.01.17 16: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외국산 재료로 만든 반찬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송선양 부장판사는 이 같은 혐의(농수축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47)씨에 대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대전 대덕구에서 반찬 제조 및 배달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산 배추김치와 미국산 돼지고기를 구매한 뒤 볶거나 조리해 국내산 재료로 만든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선양 판사는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는 소비자의 올바른 식품 선택권 및 신뢰를 침해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다만 범행이 식품을 구입한 사람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것은 아니고 사건 이후 원산지 표시를 정확히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라고 판시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