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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前 수석, 롯데홈쇼핑 등 뇌물수수 불구속 기소
전병헌 前 수석, 롯데홈쇼핑 등 뇌물수수 불구속 기소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8.01.18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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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검찰이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여러 대기업으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병헌(60)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을 불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18일 전 전 수석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상횡령,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전 전 수석은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소속 시절인 2013년 10월부터 2016년 5월까지 GS홈쇼핑·롯데홈쇼핑·KT 등 기업으로부터 사실상 뇌물인 후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전 전 수석은 GS홈쇼핑으로부터 대표이사 국정감사 증인신문을 철회해 달라는 등 청탁을 대가로 한국e스포츠협회에 1억5000만원을 제공하게 했다.

KT를 상대로는 불리한 의정활동을 자제해 달라는 청탁으로 1억원, 롯데홈쇼핑의 경우 방송재승인에 대한 문제제기를 중단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협회에 3억원 후원을 지시했다.
   
또 전 전 수석은 지난해 7월 기획재정부에 한국e스포츠협회 예산 20억원 편성을 요구하고, 이를 보고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도 2014년 1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자신과 아내의 해외출장비, 의원실 직원 허위 급여 등으로 협회 자금 1억5000만원 상당을 횡령하는 등의 정황을 다수 포착했다.

아울러 전 전 수석은 2014년 12월께 e스포츠 방송업체 대표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와 관련해 불법정치자금 2000만원을 직접 받기도 했다. 

검찰 조사에서 전 전 수석은 이같은 혐의에 대해 대체로 부인하고 있다. 다만 기업으로부터  50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 680만원 상당의 최고급 숙박 향응 등을 받아 본인과 가족들이 사용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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