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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마을세무사 무료상담서비스 운영
마포구, 마을세무사 무료상담서비스 운영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8.01.22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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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1월부터 주민들의 이 같은 세무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와 공동으로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마을세무사 제도는 구의 16개 동마다 담당 세무사를 배정하고 각종 세무관련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무료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4년차에 접어든 마을세무사 제도는 한국세무사고시회 소속 세무사들로 구성됐다. 올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상담을 실시하고 이의 신청 등 구제 제도를 지원한다.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원한다면 먼저 전화·팩스·이메일 등으로 1차 상담을 실시하고 필요시 2차 대면상담을 진행한다. 세무 관련 처분 등에 불복을 원하는 경우에는 청구세액 1000만 원 미만의 지방세 분야에 한정해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권리구제 방법에 관한 상담이 가능하다.

박홍섭 구청장은 “먹고 살기 바쁘고 세무 관련 신경 쓸 일이 많은 주민들에게 매우 유용한 행정서비스다. 특히, 비용 없이 지속적으로 이용이 가능 한 만큼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운영에 세심한 신경을 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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