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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 이영학, 첫 재판 열린다.. 피해자父 증인 채택 여부도 결정될 듯
‘어금니 아빠’ 이영학, 첫 재판 열린다.. 피해자父 증인 채택 여부도 결정될 듯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8.01.23 1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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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중학생 딸 친구를 살해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씨의 성매매 알선 등 추가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이 23일 열린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아내 성매매 알선·불법 기부금 모집 등 추가 기소된 혐의에 대한 공판을 연다.

이씨는 그동안 살인 등의 혐의에 대해서 재판을 받아왔으나 지난해 6~9월 부인 최씨에게 10여명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지시하고 해당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이날 재판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한 피해자 A(14)양의 아버지 B씨에 대한 결정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10일 4차 공판에서 "피해자 유족인 B씨가 판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씨는 4차 공판에서 교통사고를 가장해 총 약 2830만원 가량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씨와 범행을 공모해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인 박모(37)씨와 형 이모(40)씨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 판사가 "보험사기로 얻은 돈은 나눠쓴 것인가"라고 묻자, 박씨는 "첫 번째(2011년 11월) 것은 돈을 이씨와 나눴고, 두 번째(2017년 3월)것은 이씨가 가졌다"고 답변했다. 이씨의 형은 "나는 신고만 했고 돈은 나눠갖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이씨가 박씨, 형 이씨와 공모해 얻은 보험사기 수익금 약 2830만원 중 대부분을 혼자 챙긴 것이다. 이씨는 가로챈 범죄 수익금을 "다른 사람이 망가뜨린 차 수리비로 썼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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