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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환경개선부담금 미리 내면 10% 감면... 2월20일까지 집중 접수
강북구, 환경개선부담금 미리 내면 10% 감면... 2월20일까지 집중 접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1.24 0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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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25일부터 2월20일까지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집중기간으로 정해 접수를 받는다.

이번 부과기간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30일까지로 부담금을 일시납부할 경우 1년치 부과금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연2회(3월, 9월)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해 추진되는 행정절차다.

강북구청 전경
강북구청 전경

신청방법은 전화나 구청 환경과로 방문신청하면 되고 부과기간 내에 소유권 및 타 시․도로 거주지 변경 혹은 변경 예정인 자동차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연납신청을 통해 한번만 등록되면 차량 소유권 이전 등 변동사항이 없을 때에 한해 별도 신청 없이 연납대상으로 유지된다.

연납 고지서는 오는 3월 정기분 고지서와 함께 발송할 예정으로 납부기간은 3월 말까지다.

구 관계자는 “연납신청으로 10%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납부기간 경과로 인한 가산금 등 추가부담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니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납부의 편의성을 높이는 등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담금 감면 내용 안내문을 보내고 홈페이지 및 청사 주변에 배너를 게시하는 등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청 환경과(901-674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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