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교사 채용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경기 수원의 한 사립고등학교 교장 아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경호)는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상임이사임과 동시에 이 학교 교장의 아들인 김모(49)씨에게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김씨는 교사 채용을 총괄하는 사람으로 적지 않은 금품을 먼저 요구한 뒤 수수했다"며 "피고인의 이 같은 행위는 사립학교 교사 채용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받은 돈 전부를 반환한 점, 교사로 채용된 인물이 얼마 지나지 않아 학교를 그만 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013년 지인 A씨에게 "사회과목 교사를 채용해야 하는데 학교에 돈이 필요하니까 3000만원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한 뒤, A씨가 소개한 인물을 채용하는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에게 부탁을 받은 A씨는 지인을 통해 사람을 찾았고, 이 과정에서 A씨를 포함 5명이 연루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았다.
A씨 등 5명은 아들의 교사 채용을 청탁한 B씨가 1억원을 내밀자 각자 수수료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돈을 챙긴 뒤 최종적으로 김씨에게 3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김씨에게 사람을 소개시켜주는 과정에서 돈을 챙긴 A씨 등 5명에게 각각 징역형을 선고하고, 아들의 취업을 청탁하면서 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B씨에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