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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폭행 후 차량으로 밟아 살해한 60대.. 경찰, 교통사고사 처리 논란
지인 폭행 후 차량으로 밟아 살해한 60대.. 경찰, 교통사고사 처리 논란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8.01.24 1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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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경찰이 함께 술을 마신 지인을 폭행해 쓰러뜨린 뒤 차량으로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A(64) 씨를 교통사고사로 처리한 것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로부터 교통사고 사건으로 송치받은 검찰은 사고현장 검증과 주변 CCTV 영상,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녹음파일 등을 자세히 분석해 A씨의 살인 혐의를 밝혀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4일 술을 함께 마신 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으로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3시 40분께 여수시 한 공원 주차장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해 쓰러뜨린 B(62) 씨에게 타고 온 차량을 앞뒤로 이동시키며 두 차례 밟고 지나가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평소 가깝게 지내던 B씨와 공원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신 A씨는 B씨의 차량으로 함께 공원으로 이동한 뒤 노래방을 가는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얼굴에 상처를 입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이후 1시간 가량 현장에 머물며 노상에 쓰러져 있는 B씨를 지켜본 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B씨의 차량을 운전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도 그 차량을 운전해 노상에 쓰러진 B씨를 두 차례 밟고 지나간 사실을 확인하고 살해 동기 및 방법을 밝혀내 살인죄로 기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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