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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부 부동산 정책 적극 수용"... ‘부동산 안정화 5대 정책’ 발표
서울시, "정부 부동산 정책 적극 수용"... ‘부동산 안정화 5대 정책’ 발표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1.25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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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서울시가 25일 ‘집을 거주공간이 아닌 투기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8.2 대책, 주거복지로드맵 등 최근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동의한다는 것으로 이 정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이날 서울시는 5가지 정책을 발표했다.

5가지 정책은 △부동산 투기 강력 단속(청약통장 불법거래, 실거래가 허위신고, 분양권 불법 전매 등) △재건축 등 개발 이익 철저히 환수 △개건축 투기수단 악용 방지 △재건축‧재개발 조합 투명성 확보 △공공주택 대폭 확대 등이다.

서울시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에 적극 나섰다.
서울시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에 적극 나섰다.

이에 따르면 먼저 시는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 하에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 되는 날까지 무기한으로 부동산 투기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미 지난 1월18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내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팀’을 구성했으며 다음날 국토부와 함께 시‧구 직원 총 123명이 특별교육을 받는 등 부동산 투기 단속‧수사 준비를 완료한 상태다.

앞으로 시는 국토부 뿐만 아니라 국세청, 검찰과 협조해 청약통장 불법거래, 실거래가 허위신고, 분양권 불법 전매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단속 및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재건축 등으로 인한 개발 이익도 철저하게 환수키로 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2006년 처음 도입됐지만 국회 법률개정으로 ’12년부터 ’17년까지는 부과할 수 없었다.

그러나 유예기간이 지난 2일자로 종료된 만큼 이제는 개발 이익을 철저히 환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시는 이미 국토부와 별도 TF를 구성해 재건축 부담금 업무 매뉴얼을 만들고 자치구 설명회를 갖는 등 모든 준비를 마쳤다.

특히 법상 부과권자인 구청장이 부과하지 않는다면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 이행명령 조치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징수하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방침이다.

또한 재건축이 투기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고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서울시 핵심정책 협의 TF회의’를 조만간 개최해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현재 부동산 시장 불안의 주요 원인으로 ‘재건축 연한 단축’을 들고 있는 만큼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속도 조절에도 적극 나선 방침이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도 지속적인 실태점검으로 위법사항 발견 즉시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공과 직접 관련 없는 이주 촉진비, 초과이익 부담금 대납 제안 등 입찰로 인한 가격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해 공공택지 확보, 역세권 고밀개발, 각종 유휴지 활용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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