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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수사 마무리.. 이헌수·이병호·이병기 기소 전망
검찰,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수사 마무리.. 이헌수·이병호·이병기 기소 전망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8.01.29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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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수사를 이르면 주중 마무리한다. 정부가 특정 성향 시민단체에 대해 특혜를 주고 지원했다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수사 역시 함께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는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헌수 전 국정원기조실장, 조윤선·현기환·김재원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사법처리 대상으로 거론된다. 화이트리스트의 경우 김기춘 전 청와대비서실장 등이 기소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29일 "박근혜 정부 국정원 자금 유용 사건과 화이트리스트 잔여 사건들을 이르면 금주, 늦으면 다음 주중 상당 부분 기소, 정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2015년 3월~2016년 7월 박 전 대통령에게 모두 19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혐의다. 검찰이 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한 차례 기각된 바 있다.

이 전 실장은 검찰의 화이트리스트 사건 수사를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사로 확대할 수 있는데 결정적인 진술을 한 인물로 알려졌다. 그는 전직 국정원장들이 특수활동비를 건네는 과정에 관여했지만 국정원장 지시를 따랐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았다.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특수활동비 1억원을 건넨 혐의로 추가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2014년 7월~2015년 2월 매월 1억원씩 총 8억원의 현금을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다.

이원종 전 청와대 비서실장 역시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 조사가 진행된 바 있다.

조윤선·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매달 500만원씩 국정원 특수활동비 약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김재원 전 정무수석 역시 청와대가 진행한 비공식 여론조사 비용 5억원을 특수활동비로 지급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화이트리스트 사건의 경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 전 수석이 '윗선'으로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이 김 전 실장으로부터 특정 단체를 지원하라는 취지 지시를 받고 이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미 관련 실무를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 공소장에 이들을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국정원 특수활동비 36억5000만원을 유용한 혐의로 추가기소하고 이 과정에 개입한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 다수를 구속기소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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