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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고소장 작성 Tip - 고소와 무고죄2
[한강T-지식IN] 고소장 작성 Tip - 고소와 무고죄2
  • 백승희
  • 승인 2018.02.01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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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지난 시간 고소와 무고죄 1편에 이어서 무고죄에 대해 설명을 이어간다.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이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것을 말하는데 사실을 다소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신고사실의 주요 내용이 객관적 진실과 일치하지 않으면 허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허위의 사실은 그 신고된 내용 자체가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임을 요하는데, 2017년 5월에 무고죄의 성립요건인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무고행위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예컨대 간통 혐의로 무고를 한 경우 무고를 한 시점이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 전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고, 위헌 결정 후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백승희 모두다법무사 대표
백승희 모두다법무사 대표

재판부는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하므로, 가령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신고 당시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면서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무고행위 당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경우에는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그르치게 할 위험과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을 개인의 법적 안정성이 침해될 위험이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무고죄는 기수에 이르고, 이후 그러한 사실이 형사범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성립한 무고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리하자면 무고죄는 고소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되는 행위가 있었다고 허위로 신고를 하는 경우 성립이 되는 범죄이다.

법원행정처가 발행한 사법연감 등에 따르면 무고죄에 대한 법원의 처벌 수위가 조금씩 강화되는 추세를 보여, 최근 5년간 무고죄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비율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 반면 선고유예 비율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무고는 피해를 입는 상대방뿐만 아니라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로 특히 성폭력 범죄에 대한 무고는 위험성과 그 폐해에 비춰볼 때 더욱 엄벌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추세인 만큼 허위의 사실로 상대방을 고소하는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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