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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부동산중개소 개설등록 7일→1일 단축
강북구, 부동산중개소 개설등록 7일→1일 단축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2.02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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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오는 15일부터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처리기간을 7일에서 1일로 획기적으로 단축했다. 신청 당일 바로 등록 처리되게 되는 셈이다.

구에 따르면 기존 중개업소의 폐업과 같은 날 신규 중개업소가 그 장소에 개설등록신청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폐업은 즉시 처리되나 개설등록은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신청인 등록지준지 신원조회 의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중등록 여부 확인 등이 필요해 최소 3~4일 소요(법정기일 7일) 됐다.

이로 인해 폐업과 개설등록 사이의 업무공백 기간이 발생하면서 공백 기간 내 무등록 중개행위의 소지가 많았다.

이에 구는 이러한 불법적인 무등록 중개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고객 중심의 행정 업무 처리를 위해 이같은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바로등록 서비스’를 시행하게 되었다.

한편 구가 개설등록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게 된 것은 개설등록 신청 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신원조회가 가능해졌고,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이중등록 여부를 즉시 조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 부동산정보과 관계자는 “본 제도가 정착되면 구정에 대한 고객 만족도 향상은 물론 고품격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행정업무 절차 간소화를 발굴해 구민 만족도를 높이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청 부동산정보과(02-901-657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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