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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병원 화재’ 환자 구조 중 희생된 의료인 3명 의사자 인정 여부 판단
‘세종병원 화재’ 환자 구조 중 희생된 의료인 3명 의사자 인정 여부 판단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8.02.02 1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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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정부가 경남 밀양 세종병원 참사로 환자를 구조하던 가운데 숨진 의료인 3명에 대해 의사자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2일 밀양 화재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화재 현장에서 희생된 당직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3명의 의료인에 대해 의사자 지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의사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 정부가 유족에 대해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을 예우할 수 있는 제도다.

이들 의료인이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대피시키거나 직접 소화기로 불을 끄다 참변을 당했다는 사실이 경찰 수사 중 생존자들의 증언으로 밝혀졌고, 이후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코너에 의료인 등 3명을 의사자로 추대해 달라는 요청글이 올라왔다.

보건복지부는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후 조속히 의사자 인정 여부 판단 예정이라고 밝혔다. 절차는 유족이 시·군·구에 의사상자 신청을 하면 시·도를 거쳐 복지부로 제출,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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