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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묻는 척 하다 성폭행 시도 한 뒤 금품 빼앗아 달아난 외국인 남성 실형 선고
길 묻는 척 하다 성폭행 시도 한 뒤 금품 빼앗아 달아난 외국인 남성 실형 선고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8.02.02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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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야간에 혼자 걷고 있는 20대 여성에게 길을 묻는 척 하다 성폭행을 시도한 뒤 미수에 그치자 금품을 빼앗은 20대 외국인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윤도근)는 이같은 혐의(강도강간미수 등)로 기소된 태국 국적의 A(27)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후 9시50분께 천안시 성환읍 일원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여성은 당시 A씨의 폭행으로 귀에 논바닥의 진흙이 들어가고 각막 등의 손상으로 계속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에게 길을 물어봤는데 말이 통하지 않아 화가 나 때리고 함께 도로 옆 논으로 굴러떨어졌다는 A씨의 주장을 수긍할 수 없다"며 "초면에 자신에게 길을 가르쳐 주려고 호의를 보인 여성을 상대로 책임을 전가하고 폭력을 행사해 성적 자기결정권 등을 무참히 짓밟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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