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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 봉두리 51만여㎡ 채석단지 지정 검토
전남 여수시, 봉두리 51만여㎡ 채석단지 지정 검토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8.02.05 13: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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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전남 여수시가 소라면 봉두리 일대 채석단지 지정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과도한 개발에 따른 환경훼손은 물론 인근마을과 농경지에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5일 시에 따르면 한 건설업체가 소라면 봉두리 51만여㎡ 부지를 채석단지로 개발하는 신청서를 지난 2015년 12월 산림청에 제출했다.

 2월 현재는 사업계획서 검토와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이다.

 건설업체는 이 부지에서 30년간 6단계로 8만5000㎡의 토석을 채취한다는 계획을 세워 놓은 상태다. 부지 소유권은 개인이 48.5%, 애양원이 29%, 건설업체가 22%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해당 부지가 산사태 취약지역인 점, 농업용수원인 인근 대포저수지 오염, 여수영락공원 진입부 교통체증, 소음·비산먼지 발생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사업계획에 대해 시는 환경영향평가와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특히 시는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의견제출 시 산림청에 주민들의 걱정과 환경훼손 피해 우려 등을 가감 없이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채석단지 지정은 신청, 서류검토, 현지조사, 관계기관 협의,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친다.

 시 관계자는 "채석단지 지정 움직임에 따라 주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큰 것으로 안다”며 “주민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산림청에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30만㎡ 이상 채석단지 지정권은 산림청장, 20~30만㎡는 도지사가 각각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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