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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의 기쁨’ 감추지 못하는 이재용, 표정관리 안 돼
‘석방의 기쁨’ 감추지 못하는 이재용, 표정관리 안 돼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8.02.0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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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으며, 삼성은 미소를 되찾았다.

5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이뤄진 이 부회장과 삼성 전직 임원 등 5명의 뇌물공여 등 혐의 항소심 선고가 이뤄지는 동안 삼성 그룹 측 관계자들은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다.

이윽고 이 부회장에 대한 양형 이유와 함께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이 선고되자 삼성 그룹 측 관계자들은 반색을 하면서 미소를 보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구속중이었던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뒤 석방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구속중이었던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뒤 석방되고 있다.

다만 이들은 삼성에 대한 일부 부정적 여론을 의식해 표정관리에 신경을 썼다. 공식적인 입장을 내는 등 드러내놓고 반가움을 표현하기보다는 '마땅히 나올 결과가 나왔다는 식'으로 애써 담담한 모습이었다.

그간 삼성그룹 측은 이 부회장의 수감으로 인수합병(M&A) 등 그룹 전반의 구조를 결정하는 경영상 판단이나, 대규모 투자 결정 등과 같은 기업 활동을 진행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가해진다는 취지로 주장해 왔다.

또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측은 국정농단 사태의 피해자라면서 모든 혐의가 무죄라는 취지를 강조해 왔다. 재판부는 이날 이 부회장 등이 경영권 승계 대가로 미르재단 등에 뇌물을 제공했다는 핵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승마지원을 통해 뇌물을 공여했다는 점만을 인정했다.

이날 이 부회장은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출석해 재판부의 주요 발언이 있을 때마다 물을 들이켜는 등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다. 하지만 집행유예 선고 이후 호송차에 오르면서는 이례적으로 밝은 얼굴을 보이면서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로 돌아가 짐을 챙긴 뒤 353일 간의 수감 생활을 마무리 한다. 이 부회장은 출소 이후 삼성 서초 사옥 또는 삼성서울병원으로 향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재판부는 이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삼성그룹 전직 임원들도 감형했다.

법원은 최지성(67) 삼성 미래전략실 전 실장(부회장), 장충기(64) 전 차장(사장), 박상진(65)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황성수(56) 전 전무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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