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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용 집유’ 재판부에 강한 반발.. “36억원 만으로도 절대 집행유예 나올 수 없어”
검찰, ‘이재용 집유’ 재판부에 강한 반발.. “36억원 만으로도 절대 집행유예 나올 수 없어”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8.02.07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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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최순실(62)씨에게 298억여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 결과를 놓고 검찰이 강한 반발을 하고 있다.

검찰 내에서는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액 36억원 만으로도 집행유예가 나올 사건이 아니라고 보는 견해가 상당하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7일 “장시호가 2년 실형, 차은택이 21억원 횡령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장시호·차은택보다 이재용·장충기가 이 국정농단 사건에서 책임이 적은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다른 국정농단 사건 판결에선 모두 증거능력과 증거가치를 인정해 판결에 중요하게 반영해왔다"라며 "예를 들어 김종·장시호 판결이나 문형표·홍완선 판결이 있는데, 이재용 항소심 판결은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합리적 근거 없이 그냥 무시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종범 수첩 내용에는 이재용-박근혜 독대에 대한 승계 관련 청탁 내용과 최순실 승마 관련 전달 상황이 상세하게 나와있고 그 정확도는 다른 사건에서 검증된 바 있다"라면서 "수첩 내용이 틀리다고 검증된 적은 한 번도 없고 핵심 증거에 대해 다른 재판부가 이런 (식으로) 판단을 내린 적이 없었다"라고 단언했다.

또 "거기서 나아가 안종범의 증언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했다"라며 "항소심 판결문이 이재용 무죄 선고의 장애가 될 만한 부분은 언급 자체를 회피하거나 뇌물을 주기 위해 해외로 가져간 것이니 재산 도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상식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그는 "최순실 1심 선고가 2월13일 예정돼 있는데 이 부회장 뇌물수수에 대한 판결로서 이 부회장 뇌물공여 범죄사실이 그대로 포함된 동전의 양면"이라며 "그 재판에서 최순실에 대해 뇌물수수 부분이 정상적으로 유죄 판결이 나면 동전의 양면인 공여자 측 이재용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명백히 잘못이란 것을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용 항소심 판결에 대한 중앙지검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라고 못 박아 검찰의 공식 입장임을 분명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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