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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애인 성별 다른 교사가 목욕 인권침해”
인권위 “장애인 성별 다른 교사가 목욕 인권침해”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8.02.09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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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장애를 이유로 외부활동을 제한하고 성별이 다른 생활교사가 목욕을 시키는 행위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장애인거주시설의 원장에게 관행 개선과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관할 시장에게는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철저한 지도·감독도 권고했다.

강원도의 한 장애인거주시설에 거주하는 A씨는 전동휠체어를 이용한 외부 활동프로그램에서 제외됐다. 이 시설은 A씨에게 축구 관람을 할 경우 다른 거주인의 간식 비용을 지불하게 하고 목욕도 여성 생활교사가 담당했다. 생일날에는 일명 '생일빵'이라며 뺨을 때리기도 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이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지난해 9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시설 측은 "거주인(남성 70%)과 생활교사(남성 50%)의 성비를 맞출 수 없었고 전동휠체어 차량 탑승 시에는 다른 거주인 3~4명이 이용하지 못했다"며 "활동보조 인력 확보에도 한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간식 비용 대납은 거주인 간 공동체의식 함양 차원이었다"며 "생일빵은 축하의 의미일 뿐 A씨의 인격을 무시할 의사는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인권위는 "외부 프로그램 참여 배제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다른 거주인의 참여 횟수 등을 볼 때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나 과도한 부담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한 이유 없는 차별행위"라며 "비용 지불의 경우 시설이 거부 의사를 표시한 A씨에게 요구한 것으로 거주인들간의 간식 비용 구입에 대해 합의와 동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비록 속옷을 입은 상태에서 목욕을 시켰지만 동성이 아닌 이성에게 도움을 받는 것은 상당한 수치심을 줄 수 있어 A씨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면서 "생일빵이라고 부르는 관행에 대해선 바람직하지도 않으며 A씨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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