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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 뭔데" 편의점서 난동 부리고 경찰관 폭행한 50대 벌금형
"니가 뭔데" 편의점서 난동 부리고 경찰관 폭행한 50대 벌금형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8.02.09 1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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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4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한 판사는 “A씨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뒤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과 피해자 및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했다”면서도 “지난 2000년 폭력행위로 벌금 70만원의 처벌을 받은 외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에 처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1월3일 오전 4시10분께 제주 서귀포시 한 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르던 여성에게 시비를 걸며 맥주병으로 매장 내 거울을 파손했다.

이어 다른 손님이었던 B(17)씨에게 시비를 걸어 꽃가지로 얼굴 부위를 한 차례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C(20)씨를 향해 매장 내 진열된 물건들을 던지고 행패를 부렸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사건 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자 “너는 뭔데”라고 말하며 발로 경찰관의 허벅지를 수차례 걷어차는 폭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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