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준법지원부 소인영 변호사
[한강타임즈] 제사 또는 이와 관련된 일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인근 논이나 밭 등의 농지를 종중명의로 구입할 수 있을까?
농지법에 의하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농업경영에 이용할 목적이 아닌 종중의 제사를 위해 농지를 소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종중이 제사 또는 이와 관련된 일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토지, 즉 위토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예외사항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농지개혁 당시 위토대장에 등재된 기존위토인 농지에 한하여 위토대장소관청의 발급 증명서를 첨부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종중이 기존에 농지를 위토로 소유하고 있더라도 그 농지가 수용되어 그 보상금으로 다른 농지를 위토로 취득할 수 없다.
결국 종중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나 기존 위토인 농지에 한해 위토대장소관청발급의 증명서를 첨부하거나 농작물경작 등으로 이용되지 않음을 관할관청이 발급하는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종중명의로 등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농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보므로 별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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