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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가거나 카페서 앉아있는 여성들 향해 돌 던지고 뺨 때린 조현병 환자 실형
길 가거나 카페서 앉아있는 여성들 향해 돌 던지고 뺨 때린 조현병 환자 실형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8.02.09 1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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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여성들에게 돌·유리병 던진 50대 조현병 환자 징역형 선고

젊은 여성들을 향해 돌과 유리병을 던진 50대 조현병 환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법 형사1부는 젊은 여성들에게 돌과 유리병을 던진 혐의(상습특수폭행 등)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누범 기간에 범행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0일 오후 2시 55분께 전북 전주시내 한 커피숍 앞 도로에서 여자 손님들이 신발을 벗은 채 다리를 뻗고 있어 보기 좋지 않다는 이유로 벽돌 조각을 커피숍 유리창으로 던져 23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같은 날 길을 가던 20대 여성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음료수병을 던지고 다음달에는 30대 여성에게 유리병을 던진 뒤 왼쪽 뺨을 때리기도 한 혐의도 있다.

조사결과 폭력 등 전과 18범인 A씨는 조현병(정신분열증) 환자로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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