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국정농단의 핵심인물 최순실(62)씨의 재판 1심 선고가 생중계 되지 않을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9일 최씨와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의 선고 공판 촬영 및 중계를 허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오는 13일 오후 2시10분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과 특검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1185억원, 779억9735만원 추징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7월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했고, 재판장 결정에 따라 주요 사건의 1·2심 판결 선고 중계방송을 허가를 결정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실제 선고가 생중계된 사례는 없다. 지난해 8월 말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와 원세훈(67) 전 국가정보원 원장 파기환송심 선고가 첫 사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으나 모두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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