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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소득가구 중ㆍ고생 교복비 20만원 지원
서울시, 저소득가구 중ㆍ고생 교복비 20만원 지원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2.11 1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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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서울시가 다가오는 입학을 맞아 저소득 가구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8800명을 대상으로 교복비 20만원을 지원하다. 또 설 명절 위문품으로도 46억5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에도 서울시는 15만1416가구에 약 89억8000만원의 명절위문품비, 중·고교 신입생 자녀 1만184명에게 약 15억2000만원의 교복비를 지원한 바 있다.

한편 설 명절위문품비 46억5000만원은 가구 당 3만원 씩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15만5000세대를 돕는 데 쓰인다.

설 명절위문품비는 지급기준일(2월1일)부터 설 명절까지 신규로 책정된 가구에도 추가 지원되며 설 연휴 시작 전 세대주의 계좌입금을 통해 지원될 예정이다.

만약 올해 설 명절 위문품비 지원 전 기초생계·의료수급자 가구로 선정되었으나, 설 명절 위문품비를 지원 받지 못한 경우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추가 지원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시는 오는 26일 저소득 가구의 중·고등학교 신입생 8800명에게 교복비(동복) 2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중·고등학생 신입생에게 1인 당 연간 30만원(하복 10만원)의 교복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

1인 당 연 30만 원인 교복비 지원금액은 서울시교육청 교복구입비 기준 공동구매 상한가를 잣대로 삼았다.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저소득층 가구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이끌고 학업능력을 높이고자 2007년부터 전액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급여가구의 중·고등학생 신입생들이며 학생들의 교복 착용일정에 맞춰 동복비(2월 말), 하복비(4월 말)가 세대주 또는 해당 학생의 계좌로 입금된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해당 학교에 신입생 입학여부를 조회한 뒤 최종적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 지원하기 때문에 별도 신청이 필요 없다.

김철수 서울시 희망복지지원과장은 “저소득가구에 명절 위문품비와 중·고생 교복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 복지체감을 높이는데 우리 시는 노력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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