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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상납’혐의 박근혜 첫 재판 불출석
‘국정원 특활비 상납’혐의 박근혜 첫 재판 불출석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8.02.12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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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 첫 재판에 불출석 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국고 등 손실)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는 국선변호인인 정원일(31기), 김수연(여·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만 출석했다.

공소사실 입장 표명, 쟁점 정리 등을 하는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이 의무가 아니다. 따라서 이날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36억5000만 원을 상납 받은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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