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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시간 문 안잠긴 차량만 골라 현금 훔쳐온 50대 실형
심야시간 문 안잠긴 차량만 골라 현금 훔쳐온 50대 실형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8.02.12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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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심야시간대에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만을 골라 상습적으로 현금을 훔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필요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재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심야시간에 울산 동구의 한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 180만원을 훔치는 등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 3대에서 현금 210만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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