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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때문?’ 실업급여 신청자↑.. 고용부 “부적절한 해석” 반박
‘최저임금 인상 때문?’ 실업급여 신청자↑.. 고용부 “부적절한 해석” 반박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8.02.12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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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지난달 실업급여를 신규 신청한 인원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이와 관련해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오자 고용노동부가 반박에 나섰다.

지난 1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비자발적 실업 추이를 보여주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5만2000명을 기록했다.

이는 고용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최고치이자 지난해 1월에 비해서는 32.2%(3만7000명) 증가한 것이다.

과거 1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2013년 13만7000명, 2014년 12만8000명, 2015년 13만명, 2016년 13만명, 2017년 11만5000명을 기록했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는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고용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실업급여 신청자 증가를 최저임금 효과로 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산업·경기적요인과 신청일수 증가 등의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는게 고용부 측의 주장이다.

또한 지난해 1월 실업급여 신청일수가 20일이었던 것에 비해 올해 1월에는 22일로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통상 1월 구직급여 신청건수가 13만명대인 점을 감안할 때 복합적인 요인이 반영된 증가 숫자(15만2000명)를 최저임금 효과로 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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