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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우 의원, ‘선거법 위반’ 벌금 300만원... 의원직 상실
박찬우 의원, ‘선거법 위반’ 벌금 300만원... 의원직 상실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2.13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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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자유한국당 박찬우(59세ㆍ충남 천안갑) 의원이 결국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박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13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이 벌금 300만원이 확정되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사진=뉴시스)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이 벌금 300만원이 확정되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사진=뉴시스)

박 의원은 지난 2015년 10월 충남 홍성군 용봉산에서 '환경정화봉사활동 및 당원단합대회' 이름의 행사를 열고 참석한 선거구민 750여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자신의 당선을 도모하기 위해 전례가 없는 대규모 당원 단합대회를 개최하면서 수많은 선거구민을 당원으로 가입시키고 당원이 아닌 일부 선거구민까지 행사에 참가시켰다"며 "사전 선거운동은 선거 과열을 조장하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 했다.

2심도 "당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표시된 행위로 판단된다"며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박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면서 6.13지방선거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서울 2석, 호남 2석, 영남 2석 등과 함께 7석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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