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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1억원→2억원’
행안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1억원→2억원’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2.13 12: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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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앞으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포상금 상한액이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제재부가금과 함께 명단도 공개되는 등 한 층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각 시도에는 ‘보조금감사팀’을 신설키로 했다.

‘보조금감사팀’은 시도가 시군구의 보조사업 관리,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매년 중점 점검분야를 설정해 부정수급을 주기적으로 점검, 감사하게 된다.

정부합동감사시에는 행안부 등 중앙부처에 보조금전담팀을 꾸려 집중 감사키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차상위 기관에 보조금 관리상황 점검·평가 및 서류제출 요구 등 관리 권한을 부여하는 근거 규정도 신설키로 했다.

특히 지역의 주민 관계망을 적극 활용해 주민 중심의 자율감시 체계도 유도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17개 시도별로 국민감시단을 구성할 계획”이라며 “지역주민이 거주하는 지자체의 예산낭비와 부정수급을 직접 감시, 신고할 수 있게 될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주민신고를 적극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조금 정보의 공개항목을 전면 확대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대표기구와 각종 주민단체 등에 주요사례나 제보방법을 설명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각 지자체가 수급자격에 대한 온라인 검증으로 중복·부정수급자를 사전에 차단하고 용도 외 사용여부 등도 검증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심보균 행안부 차관은 “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실제로 보조금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부정수급 예방·점검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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