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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올림픽 입장권 팔아요”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벌인 30대 구속
“평창올림픽 입장권 팔아요”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벌인 30대 구속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8.02.13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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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평창동계올림픽 피겨 경기 입장권을 판다고 속여 돈만 받아 가로챈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3일 사기 혐의로 손모(3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평창올림픽 경기 입장권 90장과 방송국 시상식 티켓 30장 등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특정 여행사로부터 51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손씨는 일본의 피겨 스타 하뉴 유즈루 선수의 경기 입장권을 구하는 일본 여행사로부터 구매 대행을 의뢰받은 국내 여행사 직원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손씨는 자신을 유명한 연예기획사 운영자로 소개한 뒤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와 관련된 행사를 진행 중이다. 행사 대금을 올림픽 티켓으로 받기로 했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씨는 실제 경기 입장권 가격보다 10만원씩 비싸게 판매했으며, 남자싱글 피겨 경기 입장권 추첨 신청 기간(2017년 2월9일~4월23일)이 지났음에도 특정 프로그램을 통해 구매가 가능하다며 사기 행각을 벌였다.  

경찰은 손씨의 여죄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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