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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취임 첫 화상국무회의 주재... 북한이탈주민법 등 70개 안건 의결
文대통령, 취임 첫 화상국무회의 주재... 북한이탈주민법 등 70개 안건 의결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2.13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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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취임 후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화상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개정안’ 등 70개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안건은 법률공포안 51건, 대통령령안 21건, 일반안건 2건 등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회의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회의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먼저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에 대한 조사 기간을 18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입국 인원 증가 등 불가피한 사유 시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정해 30일 내 연장이 가능토록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장애인의 입학이나 전학, 학생자치, 생활지도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벌칙을 규정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도 의결했다.

이 밖에도 태양광, 풍력 등 재생 가능한 친환경에너지 육성을 전담하는 부서(국장급) 신설 규정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정해구)에 특별위원회 설치 근거를 담은 규정 등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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