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취임 후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화상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개정안’ 등 70개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안건은 법률공포안 51건, 대통령령안 21건, 일반안건 2건 등이다.
먼저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에 대한 조사 기간을 18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입국 인원 증가 등 불가피한 사유 시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정해 30일 내 연장이 가능토록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장애인의 입학이나 전학, 학생자치, 생활지도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벌칙을 규정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도 의결했다.
이 밖에도 태양광, 풍력 등 재생 가능한 친환경에너지 육성을 전담하는 부서(국장급) 신설 규정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정해구)에 특별위원회 설치 근거를 담은 규정 등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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