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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미투응원법' 발의... 2차 피해ㆍ내부고발자 보호ㆍ시효 개선 등
바른미래당, '미투응원법' 발의... 2차 피해ㆍ내부고발자 보호ㆍ시효 개선 등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2.22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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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최근 법조계와 문화예술계 등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미투(Me too) 운동'과 관련해 성범죄자에 대한 강력 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미투응원법’이 발의된다.

바른미래당은 2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2월 중으로 '미투운동법(가칭)'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김동철(왼쪽 넷째)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바른미래당 김동철(왼쪽 넷째)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바른미래당이 발의하는 법안에는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법, 피해 신고자 및 내부고발자 보호법,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 및 소멸시효 개선법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미래당은 "미투 운동의 확산은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장소만 바꾼다면 수많은 성폭력 피해자가 고통 받고 있는 일상의 단면"이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문화예술계 전반에 대한 성폭력 특별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지금껏 이뤄진 조치들을 보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이어 "정부에게 안이한 대처에서 벗어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가해자를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은 “더 이상 성희롱, 성폭력 범죄에 대해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우리 사회 전반에 뿌리 깊게 퍼져있는 권력형 성폭력 철폐를 위해 다음 사항을 강력히 실천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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