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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죽여도 모른다” 동포 살해한 50대 몽골인 징역 10년 선고
“불법체류자 죽여도 모른다” 동포 살해한 50대 몽골인 징역 10년 선고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8.02.23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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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자신을 때리며 돈을 요구한 같은 국적 외국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몽골인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민)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몽골인 A(56)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살인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 피해 회복이 불가능해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는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상당히 대담하고 잔혹한 점, 범행 후 흉기에 찔린 피해자를 방치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유족이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장기간 국내에서 생활하면서도 전과 기록이 없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기 용인시의 한 편의점에서 피해자 B(32)씨를 처음 만나 같은 국적끼리 반가운 마음에 술자리를 가지던 도중 만취한 B씨가 자신을 때리며 돈을 요구하자, 집으로 유인해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A씨를 마구 때리면서 "불법체류자는 죽여도 아무도 모른다. 돈을 주면 그만 때리겠다"며 협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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