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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고등학교는 '공정한 사회'의 예외지역인가
Y고등학교는 '공정한 사회'의 예외지역인가
  • 고창남
  • 승인 2010.09.07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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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고등학교 J이사장 불구속 기소는 부당... 의혹 해소 위해 제대로 수사해야

▲ 고창남
과연 힘이 세군요. 역시 Y고등학교의 학교법인 이사장은 과연 힘이 세군요.
국무총리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도중 거짓말을 했다는 사유로 '공정한 사회'에 역행한다는 이유로 낙마되는 세상에, 사기, 배임수재, 횡령 등으로 6억 8000여만 원의 부당한 이익을 취한 학교법인 S학원의 J이사장은 구속도 안 되고 불구속 기소되다니, 참으로 힘이 세군요. 장관의 딸이 전문 계약직(5급)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나홀로 합격'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장관직을 사퇴하는 '공정한 사회'에서 6억 8000여만원의 사기,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S학원 J이사장은 구속도 안 되고 불구속 기소되다니, 참으로 힘이 세군요.
지난 3일 검찰은 서울 양천구 소재 Y고등학교의 재단인 S학원 이사장 J아무개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의 해명에 의하면 '혐의가 중함에도' 불구하고 '고령(77세)'이라는 이유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한다.
공정택 전 서울 교육감은 76세인데도 교육감 시절 1억4600만 원을 받고 간부들에게 부정승진을 지시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에대한법률 위반 등)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왜 검찰이 말하는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왜 구속 기소됐는가? J이사장보다 훨씬 고령인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은 80세가 넘는 나이에 구속 기소됐다. 물론 수감 생활 중 해외로 도피했지만, 단순히 '고령'인 점만 놓고 볼 때 J 이사장에 대한 불구속 기소와 형평성이 맞지 않다. 검찰의 해명이 수긍하기 어려운 이유이다. 과연 Y고등학교 J이사장은 힘이 센가 보다.
이번 검찰의 수사결과는 불구속 기소 외에도 여러 가지 점에서 최근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는 '공정한 사회'의 원칙과 너무나 거리가 멀다.
우선 두 번이나 Y고 비리 의혹을 고발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이라며 사건을 종결하거나 정 이사장이 개인 벌금 수백만 원을 학교 돈으로 낸 것 등 일부 혐의만 적용해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그 과정에서 두 번씩이나 파면 당한 제보자인 김형태 교사가 6·2 지방선거에서 서울시 교육위원으로 당선되고 난 뒤에야 뒤늦게 Y고에 대한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등을 실시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사기, 배임수재,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 자체가 얼마나 '불공정한'사회인가를 웅변하고 있지 않은가.
사학비리를 척결하겠다는 마음으로 자신이 다니던 학교의 비리를 고발한 김씨는 "학교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파면됐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복직이 이뤄졌지만, 5일 만에 '1인 시위 학생 선동' 등의 이유로 다시 파면 당했다. 이 현실 또한 이 나라가 얼마나 '불공정한' 사회인지는 스스로 웅변하고 있지 않은가.
둘째로 검찰의 이번 수사결과 발표에서 '학교급식 운영의 실질적 주체가 재단 이사장이었고, 5억7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를 밝혀낸 것'만으로도 하나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급식비리 이외에도 여러 가지 제기된 비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발표가 없어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일고 있다. 급식비리 외에 검찰이 밝혀낸 것은 고작 학교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체 등에서 약 6500만 원의 리베이트 수수(배임수재), 학교자금 약 4600만원 횡령(업무상 횡령) 혐의뿐이다.
그동안 이 학교재단에 대해 상록실비 불법징수, 동창회비 비리, 체육복 비리, 매점비리, 수학여행 및 수련회 비리, 각종 공사비리(도서실, 특별실, 방송실, 화장실, 창호, 교문, 수위실, 수목공사), 공원용지 무단점유 및 무허가 불법건물실태, 법인카드 사적사용, 학교회계의 전용, 공작물의 훼손, 탄원서 및 이사회회의록 조작 의혹, 교육청과의 유착관계, 공익제보자 보호 소홀 등등 숱한 비리 의혹들이 제기됐다. 검찰은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 혐의가 없어서 면죄부를 주는 것인지, 아니면,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등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이 학교의 비리는 그동안 언론 보도가 120회 넘게 나와서 관심있는 사람들에게는 익히 알려져 있는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보도자료에서 'Y고등학교' 'S 학원' 'J 이사장' 등 익명을 사용하고 있다. 명예훼손 등을 감안해 익명을 쓴 것으로 짐작된다. 하지만 120회가 넘는 언론 보도를 통해 이미 많이 알려져 있으면 실명을 사용할 순 없는가. 익명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국민의 알권리 등을 감안하면, 검찰이 친절하게도 'J 이사장'등을 배려(?)한 흔적이 역력하다.
최근 이명박 정부는 8·15 경축사 이후 국정운영에서 '공정한 사회'를 모토로 내걸고 있다. 대통령도 "공정한 사회는 실천이 중요하다"면서 "자신부터 돌아보겠다"고 했다. 8·8 개각 이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많은 인사들이 '공정한 사회'를 잣대로 거론됐고 일부는 낙마하기도 했다.
이처럼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공정한 사회'를 뿌리내리기 위해 하나씩 검증해가고 있는 현상은 분명 바람직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S학원 Y고등학교' 비리 사태에 대해서는 '공정한 사회' 원칙에서 벗어나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특히, 인터넷을 중심으로 이번 'Y고등학교 비리' 수사결과에 대해 저항여론이 만만치 않다.
지금이라도 이명박 정부가 '공정한 사회'를 구현할 의지가 있으면, 원성이 자자한 'Y고 비리' 사태에 대해 제대로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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