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횡령ㆍ청탁ㆍ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27일 오전 신 구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박범석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진행한다.
앞서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강남구청 직원 십여명과 병원 재단 관계자 등을 소환해 조사했으며 지난 22일 신 구청장에 대해 횡령·배임·취업청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신 구청장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 9300만원을 빼돌려 동문회 회비, 지인 경조사, 명절 선물 구입, 정치인 후원, 화장품 구입 등에 쓴 혐의를 받고 있다.
2012년 10월에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A의료재단에 자신의 제부 박씨를 취업시켜달라고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자신의 친척인 박모씨와 지인들을 A의료재단에 부당하게 취업시킨 혐의 또한 받고 있다.
특히 신 구청장은 이 과정에서 A의료재단에 지급하지 않아도 될 시설운영비 19억여원을 지급해 구청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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