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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검찰, 양측 항소장 제출... 법정 2라운드 시작
우병우-검찰, 양측 항소장 제출... 법정 2라운드 시작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8.02.27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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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국정농단 비위 사실을 알고도 감찰에 나서지 않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형이 과하다며 항소했다. 반면 검찰은 죄질에 비해 형이 너무 약하다며 항소해 법정 2라운드의 시작을 알렸다.

앞서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해 8년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직권남용 혐의 대부분 무죄로 판단하면서 2년6월을 선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음은 우 전 수석의 혐의 (그래픽=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음은 우 전 수석의 혐의 (그래픽=뉴시스)

27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6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우 전 수석도 같은 날 변호인을 통해 항소를 제기했다.

양측은 항소심에서 원심의 유무죄 판단과 양형 부당을 각각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 재단과 관련해 최 씨 등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감찰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우 전 수석은 오히려 안종범(59) 전 정책조정수석에게 법률적 대응책을 자문해주는 등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2016년 7월 이석수(55) 전 특별감찰관실이 자신의 의혹 관련 감찰에 나서자 조사를 방해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CJ E&M을 검찰에 고발하는 의견을 내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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