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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방선거 경선 룰 결정... 권리당원ㆍ여론조사 각 50%
민주당, 지방선거 경선 룰 결정... 권리당원ㆍ여론조사 각 50%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2.28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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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8일 6·13지방선거 광역·기초단체장 후보 경선 기준을 결정했다. 권리당원과 국민 여론조사를 각각 50%씩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지방의원 후보자 선출은 권리당원 선거로만 결정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지방선거 후보 선출 경선기준을 의결했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미애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미애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권리당원 여론조사는 권리당원 전체를 대상으로 ARS투표와 안심번호를 이용한 여론조사 결과를 각각 절반씩 반영할 예정이다.

선거권이 있는 권리당원은 지난 2017년 9월30일까지 입당한 권리당원으로 2017년 4월1일부터 2018년 3월31일까지 당비 6회 이상을 납부한 당원이 이에 해당된다.

공천심사에서 여성, 중증장애인, 노인, 청년 등에 대해서는 가산점이 부여되는 반면 중도사퇴 선출직공직자, 윤리심판원 징계자, 탈당자 등 경우에는 감산된다.

광역 및 기초단체장 경선 후보자는 2~3인 경선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공관위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공관위는 경선후보자의 수 등을 고려해 1차 경선을 실시한 뒤 1차 경선에 당선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2차 경선을 실시토록 했다.

예비후보자는 지난 2003년 이후 총 3회에 걸쳐 음주 운전 경력, 강력범(마약류 범죄 포함) 등은 예외 없이 부적격 판정된다.

민주당은 내주 공천관리위원회를 설치해 본격적으로 공천심사 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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