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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제도개선 합의 불발' 애타는 노동계
'최저임금 제도개선 합의 불발' 애타는 노동계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8.03.07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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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노동계는 7일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제도개선 합의 불발과 관련해 정부와 국회의 일방적 제도개편을 저지할 뜻을 보였다.

최저임금위원회 소위원회는 지난 6일 오후 2시부터 이날 오전까지 제도개선을 위한 밤샘 토론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 했다. 이로써 공은 정부와 국회로 넘어간 셈이 됐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위원회라는 공식적 논의기구에서 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했지만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무력화시키고 최저임금제도의 근본취지를 뒤흔드는 사용자측의 주장에 결국 합의가 불발됐다"고 밝혔다.

한노총은 "이제 최저임금 제도개선의 공은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국회 논의가 사용자측에 편향돼 무분별하게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제도개악으로 귀결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계를 배제하고 결정된 최근의 노동시간 단축관련 근기법 개정에 이어 최저임금마저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법 개정이 추진될 경우 모처럼 재개된 사회적대화가 시작부터 난관에 빠질 수 있음을 정부와 여당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도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소위 논의가 사용자측의 제도개악요구로 30년만의 제도개선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채 결렬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 소위 합의결렬을 명분으로 정부가 최저임금 제도개악을 일방적으로 졸속으로 강행처리할 경우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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