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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해 중국에 보낸 40대 송금책 구속영장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해 중국에 보낸 40대 송금책 구속영장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8.03.08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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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가로챈 돈을 중국으로 송금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8일 사기 혐의로 정모(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사기 피해금을 인출해 정씨에게 전달한 이모(67·여)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광주·대구·대전·울산·포항 등지에서 중국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13억여원을 47차례에 걸쳐 중국에 송금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송금책인 정씨는 특정 채팅 어플로만 지시를 받았으며, 인터넷에서 대부업체 공고를 보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중국의 총책에게 무통장 입금했으며, 송금한 돈의 1%를 수수료로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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