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혼·재산분할 소송을 진행 중인 법원에 항소심 담당 재판부 교체 요청할 예정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고문과 법률대리인단은 기피신청서를 제출하고 이미 배정된 이혼소송 2심 재판부 교체 요청에 대해 논의 중이다.
임 전 고문 측 대리인은 “강 부장판사는 과거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에게 안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은 결혼 15년 만인 지난 2014년 10월에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이혼 조정 및 친권자 지정 신청을 내고 소송에 들어갔다.
당시 1심을 맡았던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2016년 1월 자녀 친권·양육권이 이 사장에게 돌아가고 임 전 고문에게 월 1회 면접 교섭권이 주어지는 내용으로 이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였던 수원지법 가사항소2부는 같은 해 10월 임 전 고문 측이 관할권이 서울이라는 '관할권 위반' 지적에 따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했다.
이에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당시 부장판사 권양희)는 지난해 7월 "두 사람은 이혼하라"면서 이 사장에게 재산 중 86억원을 임 전 고문에게 지급하고 자녀 친권 및 양육권자로 이 사장을 지정한다고 판결했다. 임 전 고문은 지난해 8월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장 접수 후 첫 변론기일은 지난해 12월12일에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당시 서울고법 가사3부 민유숙 부장판사가 대법관 후보로 지명되면서 기일이 변경(추후지정)됐고, 이후 재판부가 바뀌어 오는 15일에 첫 변론기일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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