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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의원, 마약복용 운전자도 ‘복용운전’ 단속...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홍익표 의원, 마약복용 운전자도 ‘복용운전’ 단속...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3.15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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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중구성동갑)이 지난 15일 마약이나 대마초 등 약물을 복용한 운전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처럼 복용운전을 단속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약물 복용 여부를 경찰공무원이 래피드 스틱(Rapid Stick)과 같은 타액 검사 방법을 통해 측정하고 이를 처벌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홍익표 의원
홍익표 의원

래피드 스틱은 면봉의 색깔 변화를 통해 주요 마약과 대마초 등의 복용 여부를 검사하는 키트를 말한다.

현행법은 약물운전의 경우 그 처벌 규정만 있을 뿐 검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처벌 사례가 단 한건도 없었다.

한편 개정안에는 타액 검사방법을 통해 약물운전의 상당한 의심이 있는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경찰공무원이 마약이나 대마초 복용 여부를 검사 ▲측정을 거부하는 운전자 처벌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는 재검사 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홍익표 의원은 “미국 교통사고 사망 원인 중 약물운전이 4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이 음주운전(37%, GHSA 2015)이었다”면서 “우리나라 현행법은 음주운전 보다 큰 피해를 야기하는 약물운전에 대하여 조사할 근거조차 없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하여 약물운전에 대해서도 단속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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