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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공개... 눈여겨 볼 주요 '쟁점'은?
‘대통령 개헌안’ 공개... 눈여겨 볼 주요 '쟁점'은?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3.20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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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발의를 앞두고 있는 개헌안이 20일 일부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감사의 영장청구청 조항’이 삭제됐다. 군인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국가배상청구권’도 삭제됐다.

반면에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 도입 등은 추가됐다. 다만 이 사안은 국회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조국 민정수석이 2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헌법 전문과 기본권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연 법무비서관. (사진=뉴시스)
조국 민정수석이 2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헌법 전문과 기본권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연 법무비서관. (사진=뉴시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20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대통령 개헌안 중 일부분을 먼저 공개했다.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이 삭제된 점이다.

그간 검ㆍ경의 권력 분산을 위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영장청구권 조항이다. 경찰은 실질적인 수사를 위해 영장청구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해 왔다.

그러나 헌법 전문에 영장 청구권은 ‘검사’에게 있다는 조항으로 하위 법인 법률로는 경찰의 영장청구권 실현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대통령 개헌안에 검사의 영장 청구권 조항이 삭제됨으로써 앞으로 경찰의 영장청구권의 권한에 한발 성큼 다가서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헌법 조항에서 삭제하더라도 현행 소송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은 그대로 유효하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조국 수석은 "헌법에서 영장청구권 조항이 삭제된다하더라도 현재 형사소송법은 합법이다. 영장청구권의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지는 국회 몫"이라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마련돼 논의할 것이다. 헌법에서 삭제되면 논의는 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하나 대통령 개헌안에서 눈여겨 볼 사항은 명백한 비리 혐의가 있는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와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는 '국민발안제'의 신설이다.

이같은 국회의원 소환과 국민 발안 조건 및 절차는 국회가 논의해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은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국민 소환과 발안 조건 요건은 국회 논의를 거쳐 법률로 정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면서 "국민소환제의 경우 국회의원직을 국민이 직접 박탈하는 문제이기에 국회 스스로가 '이 정도면 따를 수 있겠다' 식으로 수용 기준을 마련하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진 비서관은 "국민발안제 역시 입법부인 국회의 법률안 발의권을 국민에게 드리는 것인 만큼 국회가 '국민 발안 요건을 어느 정도 해야 갖출 수 있느냐'를 판단해 법률로 정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국 수석도 "기준이 너무 낮으면 국회의원이 흔들리고, 너무 높으면 실현 불가능한 제도다. 그래서 그 자체는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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