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강동갑,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이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검시관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지난 14일 ‘검시관 자격과 직무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 의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발생한 변사사건은 총 11만 5000여 건으로 하루 평균 78건의 변사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변사원인 중 지난 4년간 자살이 5만5305건(48%)이고, 타살로 분류된 사건이 2000건(1.8%)이었다.
그러나 아직도 죽음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기타 사망이 2만2000건(19.4%)에 달했다.
변사체의 경우 범죄 의심이나 사인규명이 필요할 경우 부검을 거치는데 법의관으로 지원하는 의사도 없고, 양성기관도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 진 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한 이유다.
진 의원은 “국과수의 시체 부검 및 검안은 2012년 5150건에서 2016년 7772건으로 50%이상 대폭 늘어나고 있다”며 “그러나 지난해 정원을 두배 확대했지만 지원자가 없어서 16명의 법의관이 결원인 상태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법의관 한명이 1년에 250건 이상의 사체 부검을 맡고 있는 셈으로 인력증원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진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률안에는 검시관이 갖춰야할 자격과 직무, 검시관 양성에 대한 사항, 검시연구원 운영, 국무총리 소속 검시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행정안전부장관이 검시관 양성을 위해 법의학 관련 기관·단체 및 대학을 검시관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검시관은 시체와 관련된 수사 자료를 경찰에 요청할 수 있고, 질병 자료는 보건복지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진선미 의원은 “그동안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사망사건, 박근혜 전 대통령 5촌 살인사건, 울산 노동자 사망사건 등 많은 변사 사건이 초기에 제대로 된 과학 수사와 부검을 통해 진상이 규명됐다면 국민적 의혹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망자의 사망 원인을 정확히 밝혀야 억울한 죽음이 없고, 유족들 또한 2중 고통에 처하지 않도록 ‘검시관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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