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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청장들, 대통령 개헌안 평가 ‘합격점’
서울 구청장들, 대통령 개헌안 평가 ‘합격점’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3.2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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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서울 자치구청장들이 21일 2차로 공개된 지방분권을 담은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후한 점수로 ‘합격점’을 주었다.

특히 지방분권 공과국이라는 대한민국 정체성을 새로 규정한 점에서 큰 진전이 있다며 지방분권 국가로의 진전에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들은 자치 입법권이 자치법률 제정권 수준으로 보장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전국자치분권개헌 추진본부 상임대표인 김영배 성북구청장이 21일 오전 서울시청 공유서가에서 '대통령 개헌안 중 지방분권’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국자치분권개헌 추진본부 상임대표인 김영배 성북구청장이 21일 오전 서울시청 공유서가에서 '대통령 개헌안 중 지방분권’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국자치분권개헌 추진본부는 이날 오전 서울시청 본관 2층 공유서가에서 '지방분권개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안을 평가했다.

상임대표인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가장 큰 특징이자 진전된 내용은 총강 제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라는 3항이 신설된 점"이라며 "지방분권 국가임을 1조에 명시하는 것은 지방분권 국가로의 진전에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구청장은 "1조3항에 지방분권공화국이라는 문구를 넣은 것은 국민 존재양식 자체가 지방분권적으로 존재하고 또 그것이 대한민국 핵심 정체성을 이룬다는 의미"라며 "이는 다른 어떤 조항보다도 문재인 정부와 촛불시민의 여망을 담고 있는 조항"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추진본부는 지방정부 명칭 부여, 지방조직권 확대, 지방재정권 확대 등에도 높이 평가했다.

특히 김 구청장은 "자치재정권 부분에서 지방세 조례주의를 채택한다는 내용은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지방정부도 지방의회를 통해 과세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서울시 내에서 환경세나 교육 관련 특별 세금을 신설할 수 있다는 뜻이다. 각 지방별로 세금을 추가로 걷어서 어떻게 쓸지를 지역사회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진전된 안"이라고 설명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도 "헌법에서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한다고 명시했으므로 앞으로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을 바꿔 공동과세 할 수 있다. 법인세를 걷을 때 중앙법인세와 지방법인세로 가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들은 “한술에 배부리기는 어렵다”면서도 “자치법률 수준의 법률제정권으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권능이 강화된다면 더 획기적이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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