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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개헌안 데드라인 4월27일”... 개헌안 향후 절차는
靑, “개헌안 데드라인 4월27일”... 개헌안 향후 절차는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3.22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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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이제 국회의 시간... 충분히 검토해 달라”

청와대가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을 모두 발표한 가운데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그러나 야당의 반발이 거세 6.13 지방선거와 개헌안 동시투표 실시 여부를 두고 향후 80일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현재 해외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오는 26일 전자결재로 개헌안을 발의할 예정으로 청와대는 오는 4월27일까지를 마지노선으로 국민투표법이 반드시 개정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2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대통령 개헌안을 전달한 후 의장실을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2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대통령 개헌안을 전달한 후 의장실을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오후 청와대 한병도 정무수석은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정당 지도부에 개헌안 전문을 전달하고 설명했다.

해당 개헌안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26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해 개헌안을 의결한다. 이후 문 대통령이 당일 전자결제하면 바로 국회로 넘어오게 된다.

국회에서는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이후 개헌안 공고 20일을 포함해 60일 동안 국회 의결 후을 마치고 18일간 공고 기간을 거친다.

이를 역산하면 오는 5월25일까지는 국회가 의결을 마쳐야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안 국민투표가 가능해 진다.

만일 국회가 개헌 절차를 합의해 개헌안을 만들 경우에는 5월4일까지 만들면 된다. 합의된 개헌안은 20일간의 공고를 거쳐 5월25일 국회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가 가능하다.

한편 국민투표법 개정도 개헌안 국민투표를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개헌안 국민투표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안 국민투표가 가능하다.

이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4월27일까지 국회에서 이미 위헌이 된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게 되면 국회에서 이걸(개헌안) 통과하더라도 국민투표를 할 수 없게 된다"며 "국회가 개헌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지 데드라인은 4월27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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