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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부정수급 적발 환수... ‘상시 신고센터’ 운영
용산구, 부정수급 적발 환수... ‘상시 신고센터’ 운영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3.2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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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복지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부정수급자을 적발하고 수급액을 환수조치 하기 위한 ‘상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상시 신고센터’는 앞으로 부정부급에 대한 신고와 함께 월 150여가구를 대상으로 자체 상시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구에 따르면 올해 용산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525억원이다. 이 중 사회복지비가 1513억원으로 전체의 43%를 차지한다. 아동수당 신설, 기초연금, 영유아 보육료 증액 등으로 복지 예산은 계속해서 늘고 있다.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예방이 필요한 이유다.

용산구청 전경
용산구청 전경

이에 신고센터는 구청 복지조사과 복지관리팀(02-2199-7210)이 센터 역할을 맡아 16개동 주민센터 기초복지팀 ‘부정수급 민원처리 총괄담당’과 협업할 예정이다. 필요시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수급자 부정수급 여부도 판단하게 된다.

조사 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해당 부서에서 수급 가구에 대한 보장중지 및 환수조치를 실시한다.

신고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장애 ▲차상위자활 등 11개 복지사업 대상자 중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자다.

신고를 원하는 이는 센터나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 민원처리 총괄담당에게 알리면 된다. 전화 신고도 가능하다. 구는 공익 제보자에 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신고인 정보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구는 복지급여대상자의 자격 및 급여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월별 100~150가구에 대한 자체 상시 조사도 이어간다. 매월 8종의 최신 소득·재산 변동 정보를 반영, 수급자 적정 급여를 관리한다.

수급자 중 근로소득이 30% 이상 증감하거나 연금급여가 변동될 경우 조사가 진행된다.

구는 조사결과를 대상자에게 알리고 자격탈락 및 급여 감소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준 뒤 수급자격, 급여 종류와 급여액을 변경하고 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복지예산이 커질수록 복지행정에 대한 신뢰가 더 많이 요구된다”며 “사회 정의에 반하는 부정수급자를 없애고 보다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2018년 1월 기준 용산구 내 기초수급자 수는 4750가구 5940명이다. 기초연금은 1만 4829명, 장애인연금은 832명이 지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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