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대통령 임기 4년 연임제, 선거연령 18세 하향, 지방분권 등을 담은 대통령 개헌안이 26일 오후 3시 국회에 제출된다.
이날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상정 안건인 대통령 개헌안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순방을 수행 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현지에서 전자결재 형태로 개헌안 의결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결된 개헌안은 문 대통령이 오후 1시께 아부다비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김외숙 법제처장은 이날 오후 3시께 국회 입법처에 대통령 개헌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개헌안을 접수 받은 국회는 현행 헌법 제130조 1항에 따라 60일 이내 의결을 해야 한다. 26일 기준으로 날수를 계산하면 의결 마지노선은 오는 5월2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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