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대통령 개헌안 오후 3시 국회 제출... 5월24일까지 국회 의결
대통령 개헌안 오후 3시 국회 제출... 5월24일까지 국회 의결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3.26 12: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대통령 임기 4년 연임제, 선거연령 18세 하향, 지방분권 등을 담은 대통령 개헌안이 26일 오후 3시 국회에 제출된다.

이날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상정 안건인 대통령 개헌안을 의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 발의 개헌안이 심의, 의결됐다. (사진=뉴시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 발의 개헌안이 심의, 의결됐다. (사진=뉴시스)

문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순방을 수행 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현지에서 전자결재 형태로 개헌안 의결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결된 개헌안은 문 대통령이 오후 1시께 아부다비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김외숙 법제처장은 이날 오후 3시께 국회 입법처에 대통령 개헌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개헌안을 접수 받은 국회는 현행 헌법 제130조 1항에 따라 60일 이내 의결을 해야 한다. 26일 기준으로 날수를 계산하면 의결 마지노선은 오는 5월24일이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