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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부동산 중개 불법행위 불시 점검... 위반시 고발조치
용산구, 부동산 중개 불법행위 불시 점검... 위반시 고발조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3.30 0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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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부동산 중개사고와 둥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칼을 빼들었다.

구는 4월 중 지역 내 부동산 중개사무소 815곳(공인중개사사무소 738곳, 부동산중개인사무소 62곳, 법인 15곳)에 대해 집중 점검해 위반사항 확인 시 즉각 행정처분과 고발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점검은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등 주요 개발사업 지역을 중심으로 불시 점검이 이뤄진다.

이를 위해 구청 부동산정보과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용산구지회가 합동으로 점검반 5명을 꾸렸다.

용산구청 전경
용산구청 전경

주요 점검사항은 ▲부동산 가격 및 임대료 담합 ▲부동산 투기 조장 ▲무등록 중개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수수 여부 등이다. 거래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을 제대로 작성했는지, 업무정지 혹은 휴·폐업 중 영업이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도 살핀다.

점검 결과 법령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즉각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이어간다. 다만 경미한 위반사항은 시정경고로 갈음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불시점검 외 날짜를 지정한 점검도 이뤄진다. 공인중개사 니즈(Needs)를 반영한 것으로 일 방향적 점검이나 행정처분보다 불법행위 예방과 자율적 참여에 초점을 맞췄다. 점검을 원하는 중개사무소는 미리 부동산정보과(02-2199-6943)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구는 둥지 내몰림 현상을 막기 위해 경리단길과 해방촌에 위치한 중개사무소 26곳을 대상으로 주기적 점검도 이어간다.

임대료를 올리도록 건물주를 부추기거나 담합을 유도하는 행위가 지도 대상이다. 임차·임대인이 상생할 수 있도록 개업공인중개사가 앞장선다는 취지다.

구는 둥지 내몰림 현상이 한창이던 지난 2016년에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용산구지회와 함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자정 결의 대회’를 열고 개업공인중개사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중개사고 예방을 위해 4월부터 집중 지도점검을 이어간다”며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둥지 내몰림 현상을 막을 수 있도록 구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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