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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부하 직원 성추행’ 고양지청 부장검사 징역 1년 구형
‘여성 부하 직원 성추행’ 고양지청 부장검사 징역 1년 구형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8.03.30 1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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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검찰이 여성 부하 직원 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소속 김모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30일 김 부장검사의 강제추행 혐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박 판사는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며 "김 부장검사는 반성의 취지로 최후 변론을 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과 지난 1월 노래방에서 여성 부하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2명을 상대로 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장검사 사건은 창원지검 통영지청 소속 서지현(45·사법연수원 33기) 전 검사의 폭로 이후 꾸려진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의 첫 기소 사례이기도 하다.

김 부장검사의 선고는 다음 달 11일 오전 10시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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