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검찰이 여성 부하 직원 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소속 김모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30일 김 부장검사의 강제추행 혐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박 판사는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며 "김 부장검사는 반성의 취지로 최후 변론을 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과 지난 1월 노래방에서 여성 부하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2명을 상대로 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장검사 사건은 창원지검 통영지청 소속 서지현(45·사법연수원 33기) 전 검사의 폭로 이후 꾸려진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의 첫 기소 사례이기도 하다.
김 부장검사의 선고는 다음 달 11일 오전 10시 내려질 예정이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저작권자 © 내 손안의 뉴스 '한강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