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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우선 설치.. 미세먼지 ‘높음’ 질병결석 인정
유치원·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우선 설치.. 미세먼지 ‘높음’ 질병결석 인정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8.04.05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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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전국 유치원 및 초등학교·특수학교에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다. 또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36㎍/㎥) 이상일 경우 호흡기질환을 앓는 학생들의 ‘질병 결석’이 인정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5일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3년간 총 22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올해는 도로에 인접한 학교 2700곳, 3만9000여 교실에 공기정화장치를 우선적으로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부는 우선 설치 대상 학교 외에도 공기정화장치가 1실에도 설치되지 않은 학교에도 학생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공기정화장치를 우선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또한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을 개정해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 결석을 인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호흡기질환 민감군 학생 현황을 파악해 응급조치 등을 숙지하고, 황사마스크와 안약, 아토피연고, 인헤일러 등 상비약 등을 구비하고 점검토록 한다. 만약 등교 시간대 거주지 및 학교 주변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일 때 학교에 사전에 연락하면 질병결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유치원의 경우는 별도의 진단서가 없어도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일 경우에는 결석하더라도 미세먼지로 인한 결석은 결석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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