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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이희호 여사 청와대 경호 계속 수행”... 유권해석 지시
文대통령, “이희호 여사 청와대 경호 계속 수행”... 유권해석 지시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4.05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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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처 경호를 계속 수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과 부인에 대한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기간을 추가로 5년 늘이는 법률안 개정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촉구하는 한편 법제처에 유권해석 문의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이날 이희호 여사의 경호와 관련해 4가지 사항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희호 여사에 대한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를 계속 진행할 의지를 시사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이희호 여사에 대한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를 계속 진행할 의지를 시사했다. (사진=뉴시스)

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에 심대한 유감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지난 2월22일 (경호기간 5년 추가 연장)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면서 "그런데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지 않아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것에 대해 심대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경호 업무를 경찰로 이관해야 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대통령 경호법 제4조(경호대상) 제1항 제6호는 '그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要人)'에 대해서는 청와대 경호처가 경호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이희호 여사의 청와대 경호 기간이 끝났다”며 “경찰로 이관하지 않으면 형사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법 해석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법제처 유권해석 문의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법 개정의 진행 상황과 이희호 여사의 신변 안전이 갖는 중대한 의미를 감안하면 청와대 경호처는 국회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동 조항에 따라 이희호 여사를 경호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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